가수입장에서 본 노래방시장

엄태웅 기자 승인 2021.05.14 09:50 의견 0

금영엔터테인먼트 그리고 TJ미디어

금영은 1989년 부산에서 창업하여 최초로 육성코러스 반주기를 출시한 노래기기 업체다. TJ미디어는 1981년 태진음향이란 이름으로 금영보다 먼저 노래기기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국내 노래방시장을 양분하며 노래방기기 회사는 이렇게 둘 뿐이다.

저작권법상 노래방에 대한 권리
현재 작사 작곡 및 편곡을 하는 저작권자들은 노래방 사용료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등에서 약 300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온라인 노래방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오프라인 노래방은 무선통신 표본조사방식으로 징수하여 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는 가창과 연주 실연행위가 노래방 기기 반주음원에 없다는 이유로 단 1원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노래 한곡이 히트하여 대중들에 알려지기까지는 방송 등 직접 현장에서 홍보하는 실연자 특히 가수들의 기여도는 상당 할 것이다. 그런 노력으로 노래가 알려지고 대중들의 노래방에서 찾아 부르는 선순환이 소위 히트 기여도 형식으로 노래방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홍보 측면에서 가수의 입장
현재 우리나라 가요시장은 아직은 가수들이 방송에 의지하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곡 소비 형태로 볼 때 노래방은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곡을 노래방기기에 반주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노래방에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TJ미디어와 금영은 자사 홈페이지에 노래방 곡 등록을 위한 신청곡 등록 수, 방송 모니터링, 음원다운 수, 인지도(대중성) 등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노래방 기기에 음원을 등록 해 왔다. 물론, 비공식으로 등록비를 받는 행위는 계속 이어져, 편법이 난무하고 피해사례가 속출하며, 브로커들이 판치는 거래관행이 횡행하였다.

2016년 (주)금영이 기업 인수합병의 실패 등 회사 내부의 요인으로 노래방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여, 새로 인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금영엔터테인먼트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며 일방적으로 음원등록비를 책정하여 가수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징수하고 있으며 TJ미디어도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히트 가능성이 높은 인기가수들의 신곡은 업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우선 등록되며 반주 음원 제작 등에 소요 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소위 신인이나 일반 가수들은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등록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노래방기기 신곡 등 등록 실태
현재 노래 한곡 당 노래방기기 등록 금액이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금영은 550만원, TJ미디어는 330만원이다. 참고로 가수들이나 노래강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Pro)용 반주기 엘프는 150만원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또한 인상 될 거라는 소문이 들린다.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를까.

결국은 엿장수(?) 마음대로이기 때문이다. 물론, 월 150여곡의 반주음원을 제작하는 물리적인 제작 기간과 그에 따른 제작비(미디 편곡, 코러스, 자막 및 영상처리, 저작권료 등) 발생 등 불가분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음악계에서 생산한 음원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최신 히트 곡들로 반주음원을 만들어, 매월 자사 노래방기기가 설치 된 전국 노래방에 공급하며 업로드 비용을 받는다.

이미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등록비 산정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시장에서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 가수 등 가요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요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업자 정신
노래방 신청곡 및 애창곡은 대중이 부르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사랑 받는 곡들은 가요계에서 방송, 음반 및 음원 판매 등을 수치화하여 검증과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추천기구 운영을 통한 검증 자료 제공 등 노래방기기업체와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시장 가격에 따른 폭리를 취해서도 안 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 원가 산정에 근거해도 엘프 반주기기 반주 음원 등록 가격 수준인 곡당 15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음악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는 동업자 정신. 이것이 상생이며 문화 상품을 독점하는 기업의 최소한의 시장논리이고 기업윤리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래방시장 규모는 이미 1조원이 넘은지 오래고 노래를 즐겨 부르는 국민 특성 상, 노래방은 사라지지 않는 문화콘텐츠이자 국민 여가의 일부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옛 속담이 있다. 음악콘텐츠는 공기(公器)이며 인간 본성의 대표적 소비재이다. 적어도 노래방기기업체는 대동강 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수들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저작인접권자 특히 가수들은 노래방 선곡 집에 기재된 가수이름에 대한 권리 확보와 배경화면 가수 영상 사용에 따른 배상 청구 등 노래방 관련 권리 찾기도 지속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책정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가요계 권리자들이 힘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를 하든지, 노래를 사랑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형성하든지 몸부림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어디서 누가 나설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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