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접권이란

발행인 엄태웅 승인 2019.06.04 11:54 의견 0

음악실연자의 권리

 

 

1. 우리 저작권법상 음악실연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 음악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살펴보면 1957년 제정된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연주, 가창, 연출, 음반등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였으나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비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보호의 실익이 없었다. 저작권법상 음악실연자를 포함한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개시된 것은 1986년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터이다. 1986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이론적 배경 하에 저작권과는 별도의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그 대상은 실연과 음반, 그리고 방송 등 3자에 국한하였다.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전통과 1961년에 체결된 로마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요구에 의해 권리를 인정한 외국 입법례와는 달리

시대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로마협약에 규정한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규정하여 실연자에게 녹음·녹화권, 방송권 및 음반의 2차사용 시 보상청구권을 실연 시 또는 음반 고정 시부터 20년간 보호토록 규정하였다.

 

그 후 1994년에는 WTO(세계무역기구)TRIPs협정을 계기로 음반의 대여허락권을 추가로 신설하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였고 1995년에는 녹음· 녹화권을 복제권으로 강화하여 녹음·녹화 시 뿐만 아니라 녹음· 녹화물을 당초 목적과

달리 복제할 때에는 실연자의 허락를 받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양방향 송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2006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WIPO실연 음반조약의 가입을 위해 배포권과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공연권 ,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실연자에게

인격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실연에 대해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과

실연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실연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임의로 개변할 수 없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2009년 개정을 통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2011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음악실연자를 포함한 실연자에게 현행저작권법은 재산권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판매용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의 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과 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2. 인격권

 

1)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 66조 제1항에서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음악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67조에서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음악실연자에게 자신의 실연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 음악실연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음악실연자의 동일성 유지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노래의 변경이나 녹음된 노래 음질의 변환 등 컴퓨터 등을 사용한 개변이 극히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인격권은 실연자 본인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재산권과 달리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대상이 아니다.

 

 

3. 재산권

 

1) 복제권

 

저작권법 제 69조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음악실연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음악실연자의 복제권은 실연을 고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고정된 실연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처음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음악실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악실연자가 가지는 복제권은 유사한 저작물을 녹음, 녹화하는 것에도 적용되는 저작자의 복제권과는 달리 본인 스스로의 노래에만 한정되고, 그 노래와 유사하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노래되고 복제된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형물에 재현 가능하도록 고정하면 모두 복제에 해당된다.

 

2) 배포권

저작권법 제70조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유형적인 복제물의 유통에 대해 음악실연자에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을 부여하고,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 되도록 하고 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연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거래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 복제물은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무형적인 방법인 전송, 방송, 공연 등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고 권리의 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대여권

 

저작권법 제71조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음악실연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에 한정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대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음악실연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통상 사용되는 판매용 음반을 다수의 공중에게 대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악실연자의 재산적 이익이 그만큼 상실되므로 이 대여에 관련된 음악실연자의 재산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4) 공연권

 

저작권법 제72조는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 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음악실연자에게 고정되지 않은 노래에 대해 공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음악실연자의 공연권은 방송되거나 고정 된 노래에 대한 공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권리에 비해 제한적이다.

공연권의 부여와 관계없이 공연 현장에서의 권리는 음악실연자가 계약으로 통제해 왔다는 점에서 음악실연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고정된 실연에 대한 공연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방송권

 

저작권법 제73조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음악실연자에게 방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 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음악실연자의 방송권은 직접 실연의 생방송 및 직접 실연의 방송을 수신하여 행하는 생방송과 허락 없이 녹음, 녹화한 고정물의 방송에 해당되며 이 권리 또한 배타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음악실연자의 허락 없이 그 실연을 방송하였을 때에는 이 권리의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녹음, 녹화 방송은 음악실연자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실연자는 녹음을 허락할 때에 미리 그 녹음물이 방송에도 이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두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약정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음악실연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녹음물을 방송할 경우에는 음악실연자가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전송권

 

저작권법 제74조는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음악실연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음악실연자의 전송권 또한 배타적인 권리이며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이 권리는 인터넷상의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이다.

 

7)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음악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만들어진 녹음물을 방송하는데 대하여 음악실연자의 방송권이 미치지 않지만 그 녹음물이 판매용음반인 경우에는 음악실연자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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