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작곡가, 음반제작자] 신웅 "강간, 성추행" 혐의 유죄 선고로 법정구속 <징역4년>

재판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가요계 충격속에 제2의 '미투' 로 번질까 노심초사

엄태웅 기자 승인 2021.10.01 02:20 | 최종 수정 2021.10.14 22:01 의견 0
신웅 앨범 자켓

[대한가요신문 = 엄태웅 기자] 트로트 가수겸 작곡가 신웅(68·본명 신경식)이 30일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 복지 시설·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신웅은 지난 2013년~2015년 작사가와 지인 등 여성2명을 수차례 성폭행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신웅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1인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명인데, 전체 적으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 1인에 대해 신웅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연인관계에 따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는 일부 내용만 보고 명백하게 연인 관계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과 배척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또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에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경험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서울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5년 5월경 경기 용인 소재 자신의 거주지 일대 주차된 차량에서 가수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하고 같은해 2월 숙박업소에서 강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웅은 구속 직전까지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심 실형 판결과 관련, 신웅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웅은 1953년 경북 칠곡 태생으로 올해 나이 68세이다, 1985년 '무효'로 가요계에 데뷔하여 '메들리 음반'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굳혔다, 대표곡으로는 <무효, 영수증을 써줄 거야, 들녘길에서, 남해고속도로>등이 있다.

가요계는 신웅의 성폭력 혐의에 의한 구속으로, 제2의 미투 정국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가수 지망생들과 무명가수들에게 "음원 제작을 미끼로, 방송 홍보를 미끼로" 접근하는 달콤한 유혹의 그림자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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