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실과 공연장, 방송국과 지방 행사를 누비는 가요계에 12월 10일은 새로운 체크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모든 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이 동시에 바뀌면서, 그동안 스태프와 아티스트를 지켜주던 5천만 원 한도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더 이상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장의 포스터에는 “이제는 5천만 원 변호사보장 운전자보험이 사라집니다”라는 문장이 붉게 박혀 있다.
개정 이후에는 심급별 최대 500만 원 한도만 남고, 여기에 자기부담금 50%가 붙는다. 말 그대로 사고 한 번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변호사비가 들어가면 그 이상은 전부 본인 몫이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도 절반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동이 많은 매니저와 로드팀, 대형 밴을 운전하는 스태프에게는 현실적인 타격이다. “연예인 사고는 언론과 여론의 속도가 빨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데, 보장이 이렇게 줄어들면 회사나 개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반응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이미 가입한 기존 계약에는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새로 데뷔하는 신인이나 새로 영입되는 스태프에게는 상황이 다르다. 소속사마다 12월 안에 전 직원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개정 전 설계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포스터에 적힌 대로 12월 중순 이후에는 설계 문의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요계 관계자라면 서둘러 일정 사이에 ‘보험 점검’ 시간을 끼워 넣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순간 뒤에는 수많은 이동과 긴장, 그리고 위험이 함께한다. 12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약관은 그런 가요계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변수이자, 동시에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다.